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치석제거”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었으며, 최근 치석제거 진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가 삭감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동 사항과 관련하여 치석제거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보험청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23-1 치석제거 | 차23-1 치석제거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치석제거(차23-1)는 요양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차23-1 가.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나. 차23-1 나.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20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함. |
차23-1 치석제거 | 차23-1가.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 치주질환 치료에 필요하여 차23-1가. 치석제거를 동일부위에 재실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3개월이내: 차22 치주치료후처치를 산정 나. 3개월초과 6개월이내: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다. 6개월초과: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를 산정 |
※ 예방적인 이유로 인한 치석제거나 교정 또는 보철치료를 위한 치석제거는 비급여 대상이오니,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치주증상에 대한 내용(염증, 출혈, PUS 등)을 기록하시기 바람.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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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 2019-1-120 - 심사지침 공고안내 (치과 발췌) | 관리자 | 2020.01.29 | 19888 | |
803 |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설치 매뉴얼 | 관리자 | 2020.01.29 | 18602 | |
802 | (긴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의료기관 등 협조요청 안내 | 관리자 | 2020.01.29 | 18636 | |
801 | 2019-1-113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일부 개정 고시 안내 | 관리자 | 2020.01.03 | 17296 | |
800 | 2019-1-112 - 특정회사와의 협약 관련 법령 준수 안내 | 관리자 | 2020.01.03 | 16413 | |
799 | 2019-1-111 - 2020년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시행 안내 | 관리자 | 2020.01.02 | 17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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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 2019-1-105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안내 | 관리자 | 2019.12.18 | 4651 | |
795 | 2019-1-104 - 치과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과아말감 분말형·정제형) | 관리자 | 2019.12.18 | 17060 | |
794 | 2019-1-95 -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안내 | 관리자 | 2019.11.04 | 19838 | |
793 | 2019-1-91 - 2019년도 치과종합보험(비지니스종합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관련 안내 | 관리자 | 2019.10.22 | 21422 | |
792 | 2019-1-90 - 2020년 제13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 안내 | 관리자 | 2019.10.22 | 259 | |
791 | 2019-1-89 - 지출보고서 작성 확인 등 요양기관 안내 협조요청 | 관리자 | 2019.10.22 | 19887 | |
790 | 2019-1-83 -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근무자 불법 의료행위 사례조사 실시 안내 | 관리자 | 2019.10.14 | 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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