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치석제거”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었으며, 최근 치석제거 진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가 삭감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동 사항과 관련하여 치석제거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보험청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23-1 치석제거 | 차23-1 치석제거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치석제거(차23-1)는 요양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차23-1 가.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나. 차23-1 나.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20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함. |
차23-1 치석제거 | 차23-1가.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 치주질환 치료에 필요하여 차23-1가. 치석제거를 동일부위에 재실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3개월이내: 차22 치주치료후처치를 산정 나. 3개월초과 6개월이내: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다. 6개월초과: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를 산정 |
※ 예방적인 이유로 인한 치석제거나 교정 또는 보철치료를 위한 치석제거는 비급여 대상이오니,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치주증상에 대한 내용(염증, 출혈, PUS 등)을 기록하시기 바람.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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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 2019-1-17호 - 2019년도 1차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항목 (치석제거) 안내 | 관리자 | ![]() |
2019.04.10 | 13313 |
758 | 2019-1-16호 -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연수 실무 교육(오프라인교육 강연 일정 안내) | 관리자 | ![]() |
2019.04.01 | 19835 |
757 | 2019-1-15호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카드뉴스 게시 협조 요청 | 관리자 | ![]() |
2019.04.01 | 21535 |
756 | 2019-1-14호 - 2019년 통합치과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관련 협조 요청 | 관리자 | ![]() |
2019.04.01 | 20510 |
755 | 2019-1-13호 -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과 급여화 관련 고시안내 | 관리자 | ![]() |
2019.04.01 | 20445 |
754 | 2019-1-12호 - 2019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일정 안내 | 관리자 | ![]() |
2019.04.01 | 13985 |
753 | 2019-1-11호 - 제68차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 관리자 | ![]() |
2019.04.01 | 13709 |
752 | 2018-1-158호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광고행위 방지 협조 요청 | 관리자 | ![]() |
2019.02.27 | 21664 |
751 | 2018-1-157호 - MEDICAL KOREA 2019 개최 안내 | 관리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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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4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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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 16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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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 16405 |
746 | 2018-1-149 - 제3회 치의미전 개최 안내 | 관리자 | ![]() |
2019.02.15 | 19223 |
745 | 2018-1-148 -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안내 | 관리자 | ![]() |
2019.02.15 | 21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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