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치석제거”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었으며, 최근 치석제거 진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가 삭감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동 사항과 관련하여 치석제거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보험청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23-1 치석제거 | 차23-1 치석제거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치석제거(차23-1)는 요양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차23-1 가.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나. 차23-1 나.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20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함. |
차23-1 치석제거 | 차23-1가.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 치주질환 치료에 필요하여 차23-1가. 치석제거를 동일부위에 재실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3개월이내: 차22 치주치료후처치를 산정 나. 3개월초과 6개월이내: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다. 6개월초과: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를 산정 |
※ 예방적인 이유로 인한 치석제거나 교정 또는 보철치료를 위한 치석제거는 비급여 대상이오니,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치주증상에 대한 내용(염증, 출혈, PUS 등)을 기록하시기 바람.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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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 2017-1-063 -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및 불가 행위목록 안내 | 관리자 | ![]() |
2017.07.11 | 31402 |
653 | 치석제거 연령 확대안내 및 협조요청 | 관리자 | ![]() |
2017.07.05 | 33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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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 16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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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7 | 20995 |
640 | 2017-1-041 - 현지조사 결과 「산정기준 위반청구 사례」 안내 | 관리자 | ![]() |
2017.06.07 | 15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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