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치석제거”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었으며, 최근 치석제거 진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가 삭감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동 사항과 관련하여 치석제거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보험청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23-1 치석제거 | 차23-1 치석제거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치석제거(차23-1)는 요양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차23-1 가.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나. 차23-1 나.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20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함. |
차23-1 치석제거 | 차23-1가.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 치주질환 치료에 필요하여 차23-1가. 치석제거를 동일부위에 재실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3개월이내: 차22 치주치료후처치를 산정 나. 3개월초과 6개월이내: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다. 6개월초과: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를 산정 |
※ 예방적인 이유로 인한 치석제거나 교정 또는 보철치료를 위한 치석제거는 비급여 대상이오니,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치주증상에 대한 내용(염증, 출혈, PUS 등)을 기록하시기 바람.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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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 2017-1-035 -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협조요청 | 관리자 | 2017.06.07 | 27121 | |
638 | 2017-1-034 -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 안내 | 관리자 | 2017.05.19 | 32393 | |
637 | 2017-1-033 - 이동식 유니트체어 대여 안내 | 관리자 | 2017.05.19 | 36215 | |
636 | 2017-1-023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어시설」검사기관 명칭변경 알림 | 관리자 | 2017.04.14 | 3246 | |
635 | 2017-1-022 -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안내 | 관리자 | 2017.04.14 | 15726 | |
634 | 2017-1-021 - 2017년 1분기 심사사례 공개 안내 | 관리자 | 2017.04.14 | 38889 | |
633 | 2017-1-020 - 2017년 치과의사 배상책임 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 안내 | 관리자 | 2017.04.14 | 15529 | |
632 | 2017-1-019 - 2017년 춘계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신청 의뢰 | 관리자 | 2017.04.14 | 33824 | |
631 | 2017-1-018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인정)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 관리자 | 2017.04.14 | 31314 | |
630 | 2017-1-014 - 제66차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 관리자 | 2017.04.03 | 29940 | |
629 | 2017-1-013 - 제30대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신임 임원 명단 송부 | 관리자 | 2017.04.03 | 31775 | |
628 | 2017-1-007 - 2018년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선정계획안내 | 관리자 | 2017.03.21 | 33202 | |
627 | 2017-1-006 -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 알림 | 관리자 | 2017.03.21 | 31733 | |
626 | 2017-1-005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 관리자 | 2017.03.21 | 31541 | |
625 | 2017-1-004 - 임플란트 치료재료 부당청구 근절 홍보 재요청 안내 | 관리자 | 2017.03.21 | 32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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