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치석제거”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었으며, 최근 치석제거 진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가 삭감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동 사항과 관련하여 치석제거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보험청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23-1 치석제거 | 차23-1 치석제거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치석제거(차23-1)는 요양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차23-1 가.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나. 차23-1 나.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20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함. |
차23-1 치석제거 | 차23-1가.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 치주질환 치료에 필요하여 차23-1가. 치석제거를 동일부위에 재실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3개월이내: 차22 치주치료후처치를 산정 나. 3개월초과 6개월이내: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다. 6개월초과: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를 산정 |
※ 예방적인 이유로 인한 치석제거나 교정 또는 보철치료를 위한 치석제거는 비급여 대상이오니,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치주증상에 대한 내용(염증, 출혈, PUS 등)을 기록하시기 바람.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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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 2016-1-141 - 요양급여비용 가지급 연장 및 무자격자 반송 건 재청구 가능자 확인 방법 안내 | 관리자 | 2017.01.05 | 15504 | |
608 | 2016-1-140 -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 안내 | 관리자 | 2017.01.05 | 32428 | |
607 | 2016-1-138 -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 관련 안내 | 관리자 | 2017.01.05 | 19944 | |
606 | 2016-1-139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17.01.04 | 32449 | |
605 | 2016-1-131호 - 조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입법예고 관련 안내 | 관리자 | 2016.12.16 | 18021 | |
604 | 2016-1-130호 - 방사선 개인피폭선량계(배지) 착용 관련 주의사항 안내 | 관리자 | 2016.12.16 | 20721 | |
603 | 2016-1-127호 -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추천 신청 안내 | 관리자 | 2016.12.09 | 17870 | |
602 | 2016-1-126호 - 2017년 제66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안내 | 관리자 | 2016.12.09 | 33553 | |
601 | 2016-1-125호 - 2016년도 상병전산심사 다빈도 조정 예상 사례 안내 | 관리자 | 2016.12.09 | 16608 | |
600 | 2016-1-124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16.12.09 | 33239 | |
599 | 2016-1-112호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동시진료수가」 조정 안내 | 관리자 | 2016.11.04 | 18775 | |
598 | 2016-1-111호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 관리자 | 2016.11.04 | 33478 | |
597 | 2016-1-109호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치과임플란트 재료 포함) | 관리자 | 2016.10.26 | 16405 | |
596 | 2016-1-108호 - YESDEX 2016 학술대회 등록안내(2) (보수교육 4점 인정) | 관리자 | 2016.10.26 | 20927 | |
595 | 2016-1-107호 - MBC-라디오 구강보건 캠페인 안내 | 관리자 | 2016.10.26 | 33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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