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치석제거”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었으며, 최근 치석제거 진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가 삭감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동 사항과 관련하여 치석제거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보험청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23-1 치석제거 | 차23-1 치석제거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치석제거(차23-1)는 요양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차23-1 가.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나. 차23-1 나.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20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함. |
차23-1 치석제거 | 차23-1가.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 치주질환 치료에 필요하여 차23-1가. 치석제거를 동일부위에 재실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3개월이내: 차22 치주치료후처치를 산정 나. 3개월초과 6개월이내: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다. 6개월초과: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를 산정 |
※ 예방적인 이유로 인한 치석제거나 교정 또는 보철치료를 위한 치석제거는 비급여 대상이오니,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치주증상에 대한 내용(염증, 출혈, PUS 등)을 기록하시기 바람.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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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 2016-1-74호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홍보 요청 | 관리자 | ![]() |
2016.07.25 | 38709 |
578 | 2016-1-73호 - 보건의료자원 통합DB 일제정비 관련 협조요청 | 관리자 | ![]() |
2016.07.25 | 20438 |
577 | 2016-1-72호 - 치과 치료재료(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청구방법 안내 | 관리자 | ![]() |
2016.07.25 | 16053 |
576 | 2016-1-69호 - 「의료기관 의약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발간 안내 | 관리자 | ![]() |
2016.07.12 | 39183 |
575 | 2016-1-68호 - 한글과 컴퓨터 공문발송 관련 안내 | 관리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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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 2016-1-67호 - 틀니, 임플란트 급여적용 연령확대 및 치과등록업무 변경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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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 2016-1-65호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관련 안내 | 관리자 | ![]() |
2016.06.29 | 16136 |
572 | 2016-1-64호 -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현장지원) 서비스 참여 안내 | 관리자 | ![]() |
2016.06.29 | 16248 |
571 | 2016-1-63호 - 2016년도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총회 결과 보고 | 관리자 | ![]() |
2016.06.29 | 35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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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 2016-1-53호 -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의 제증명수수료 관련 안내 | 관리자 | ![]() |
2016.06.17 | 17361 |
568 | 2016-1-52호 -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홍보 요청 [파우더가 포함된 의료용 장갑] | 관리자 | ![]() |
2016.06.17 | 15652 |
567 |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교육 안내문 | 관리자 | ![]() |
2016.05.31 | 15359 |
566 | 2016-1-45호 - 치석제거 및 틀니 유지관리 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수집 절차 생략 안내 | 관리자 | ![]() |
2016.05.19 | 43698 |
565 | 2016-1-44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제출 시 바이러스 검사 실시 안내 | 관리자 | ![]() |
2016.05.19 | 17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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