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치석제거”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었으며, 최근 치석제거 진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가 삭감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동 사항과 관련하여 치석제거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보험청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23-1 치석제거 | 차23-1 치석제거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치석제거(차23-1)는 요양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차23-1 가.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나. 차23-1 나.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20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함. |
차23-1 치석제거 | 차23-1가.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 치주질환 치료에 필요하여 차23-1가. 치석제거를 동일부위에 재실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3개월이내: 차22 치주치료후처치를 산정 나. 3개월초과 6개월이내: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다. 6개월초과: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를 산정 |
※ 예방적인 이유로 인한 치석제거나 교정 또는 보철치료를 위한 치석제거는 비급여 대상이오니,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치주증상에 대한 내용(염증, 출혈, PUS 등)을 기록하시기 바람.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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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 2023-1-52 - 수성대학교 치위생과와의 협약 및 하이브리드 클래스 모집 안내 | 관리자 | ![]() |
2023.06.21 | 2255 |
938 | 2023-1-51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안내 | 관리자 | ![]() |
2023.06.21 | 2051 |
937 | 2023-1-48 -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제출 협조요청 | 관리자 | ![]() |
2023.06.01 | 2020 |
936 | 2023-1-47 - 의료법(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 공포·시행 안내 | 관리자 | ![]() |
2023.05.31 | 1801 |
935 | 2023-1-42 - 대구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초진환자 사전예약 실시 안내 | 관리자 | ![]() |
2023.05.16 | 2172 |
934 | 2023-1-41 -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재제작 급여지원 안내 | 관리자 | ![]() |
2023.05.02 | 2036 |
933 | 2023-1-40 -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통신망 변경 안내 | 관리자 | ![]() |
2023.04.28 | 2015 |
932 | 2023-1-38 - 의료기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안내 | 관리자 | ![]() |
2023.04.28 | 2178 |
931 | 2023-1-37 -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 [치과용 근관충전 제품] | 관리자 | 2023.04.28 | 2110 | |
930 | 2023-1-36 -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증가에 따른 보안 공지 안내 요청 | 관리자 | ![]() |
2023.04.28 | 1881 |
929 | 2023-1-35 - 2023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관련 안내 | 관리자 | ![]() |
2023.04.28 | 1879 |
928 | 2023-1-30 - 캄보디아 고아센터 방문에 따른 의류품 수집 협조 요청 | 관리자 | 2023.04.19 | 1813 | |
927 | 2023-1-28 - 잠복결핵검진 경과조치 만료일에 따른 재안내 | 관리자 | ![]() |
2023.04.14 | 1918 |
926 | 2023-1-9 -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대회원 서명운동 협조 요청 | 관리자 | ![]() |
2023.03.16 | 2248 |
925 | 2023-1-4 -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진료비 확인)」고시 제정 안내 | 관리자 | ![]() |
2023.03.03 | 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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