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치석제거”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었으며, 최근 치석제거 진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가 삭감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동 사항과 관련하여 치석제거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보험청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23-1 치석제거 | 차23-1 치석제거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치석제거(차23-1)는 요양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차23-1 가.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나. 차23-1 나.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20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함. |
차23-1 치석제거 | 차23-1가.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 치주질환 치료에 필요하여 차23-1가. 치석제거를 동일부위에 재실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3개월이내: 차22 치주치료후처치를 산정 나. 3개월초과 6개월이내: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다. 6개월초과: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를 산정 |
※ 예방적인 이유로 인한 치석제거나 교정 또는 보철치료를 위한 치석제거는 비급여 대상이오니,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치주증상에 대한 내용(염증, 출혈, PUS 등)을 기록하시기 바람.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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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제6회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 보고 | KDA21 | 2003.03.28 | 30088 | |
20 | 제52회 정기 대의원 총회 안내 | KDA21 | 2003.03.19 | 29604 | |
19 | 의약품구입내역 확인서 제출 안내 | KDA21 | 2003.03.12 | 43674 | |
18 | 제91차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시드니 총회 | KDA21 | 2003.03.12 | 45279 | |
17 | 전국 시·도 정보통신이사 및 전산담당자 연석회의 참석 | KDA21 | 2003.03.05 | 31500 | |
16 |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관련 확인서 구비 | KDA21 | 2003.02.12 | 31882 | |
15 | 세미나리뷰 왜곡기사에 대한 사과 및 징계요구서 | KDA21 | 2003.01.13 | 30449 | |
14 |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의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업무 실시 | KDA21 | 2003.01.13 | 31782 | |
13 | 치과의원 진료과목 표시제한 입법건의서 | KDA21 | 2002.12.27 | 33168 | |
12 | 본회 홈페이지 접속현황 (2002/12/09 현재) | KDA21 | 2002.12.10 | 31250 | |
11 | 홈페이지 디자인 업그레이드 작업 중.. | KDA21 | 2002.12.06 | 16341 | |
10 | [회장님 메시지] 학술대회를 마치고.. | KDA21 | 2002.09.17 | 31668 | |
9 | 2002년 추계 학술대회 공고 | KDA21 | 2002.09.10 | 31017 | |
8 |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작성자 채용 | KDA21 | 2002.08.19 | 32774 | |
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 | KDA21 | 2002.08.17 | 34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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