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 보험 심사 기획부-1474호(2014. 9. 4)와 관련하여 자동차 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www.hira.or.kr) →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 자동차보험 → 알림방 → 자동차보험 알림방(72번)에서 첨부 문서를 다운받으 실수 있습니다. |
※ 첨 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발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내용‧‧‧‧‧‧ 1부. 끝.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게재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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