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하면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치료과정 성희롱예방안내서”를 별첨과 같이 송부해와 알려드리오니,
2. 회원님께서는 진료과정에서 본 예방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지서식에 의한 자체교육(교육광경 사진촬영 보관)도 실시하시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별 첨 : ①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 안내서 ‧‧‧‧‧‧ 1부.
②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및 참석자 명단 서식 ‧‧‧ 1부
③ 직장내 성희롱 예방 안내문‧‧‧‧‧‧ 1부. 끝.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게재되어있음.)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