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5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과 관련, 1월 26일부터 금연 치료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고, 2월 25일부터 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금연치료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과 금연 진료 가이드북>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치과의사전용(dentist only)‘-> ‘금연 문자 발송시스템‘에서 e-Book 열람 및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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