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운동선수 약물 처방에 대한 주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금지 약물 처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에 대한 처방 주의사항>
° 운동선수 약물 처방 시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http://kada-ad.or.kr)에 서 금지약물 검색 후 해당 약물을 처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안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선수 주치의(팀닥터 등) 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전원조치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르면 선수에게 금지약물이 포함된 약을 처방한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제재 규정은 없으나 선수가 자신이 선수임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지약물을 처방한 경우, 선수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음. ° 또한, 치료목적으로 부득이 금지약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 치료목적사용 면책 (TUE) 조항에 따라 사전에 신청하여 TUE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상이나 급성 질환으로 인하여 응급조치가 불가피 할 경우 ‘선 치료, 후 신청‘이 가능함 <신청 절차> ⓵ 신청 전, KADA 홈페이지 금지약물 검색 ⓶ 신청서 작성시 담당의사의 성명, 연락처, 진단 소견, 약물 명칭, 사용량 기재 ⓷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을 첨부. |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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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 2014-1-127호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개정된 상대가치점수 안내 | 관리자 | 2014.12.11 | 26644 | |
443 | 2014-1-125호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안내 | 관리자 | 2014.11.28 | 26873 | |
442 | 2014-1-121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및 검사 안내 | 관리자 | 2014.11.21 | 10584 | |
441 | 2014-1-120호 -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 및 유통관련 업무 안내 | 관리자 | 2014.11.21 | 29763 | |
440 | 2014-1-118호 - 건강보험 설명회 개최 등록 안내 | 관리자 | 2014.11.11 | 10878 | |
439 | 2014-1-113호 - 의료기관 개인정보 적용에 대한 자료 송부 | 관리자 | 2014.10.17 | 26229 | |
438 | 2014-1-111호 - YESDEX 2014 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인정) 등록안내(3) | 관리자 | 2014.10.17 | 25735 | |
437 | 2014-1-109호 - YESDEX 2014 Hands on course 신청안내 | 관리자 | 2014.10.16 | 10217 | |
436 | 2014-1-108호 - YESDEX 2014 부산 투어프로그램 신청 안내 | 관리자 | 2014.10.16 | 28688 | |
435 | 2014-1-107호 -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관리제도 안내 | 관리자 | 2014.10.01 | 28474 | |
434 | 2014-1-105호(2) - 성희롱 예방안내서 홍보 및 자체교육 실시(2) | 관리자 | 2014.10.01 | 15097 | |
433 | 2014-1-105호 - 성희롱 예방안내서 홍보 및 자체교육 실시 | 관리자 | 2014.10.01 | 11767 | |
432 | 2014-1-104호 -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안내 | 관리자 | 2014.10.01 | 28969 | |
431 | 2014-1-103호 - 식품안전관리 협조 안내 | 관리자 | 2014.10.01 | 30018 | |
430 | 2014-1-102호 - 저소득 유아․아동 치과진료 지원 사업 협조 | 관리자 | 2014.10.01 | 26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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