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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56호 -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확대에 따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19. 14:42:00
조회
17768
첨부
첨부파일15-1-056.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571일부터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 내용 및 등록 시스템 변경 사항을 통보해와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급여적용 대상연령 확대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급여 적용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

. 금속상 완전틀니 급여화

전산시스템 변경사항

 

-

 

-

 

 

-

 

 

 

 

 

 

 

시술

부위

 

틀니

종류

 

등록년도

 

일련번호

틀니종류 : 레진상 완전틀니(1), 부분틀니(3), 급속상 완전틀니(5)

틀니종류(등록번호 둘째자리)금속상 완전틀니(5)’ 추가

틀니종류 완전틀니(1)’레진상 완전틀니(1)’로 변경

. 치과 임플란트 전치부 급여 확대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

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하여 왔으나 동 조문을 삭제, ·하악 구분없이 모든

부위에 대해 급여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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