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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부장 회의 문일환 회장 참석

회차
제 45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3.03.16. 17:21:00
조회
58
첨부
문일환 회장은 지난 2001년 6월 5일(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 지부장 회의에 참석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의료법 개정(안) 저지 대책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호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의 건

  현기용 보험이사의 설명으로 보건복지부의 국민건상보험 재정 안정 및 의약분업 종합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무리하게 추진한 의약분업으로 재정이 더욱 악화된 것을 의료인의 부당 청구로 인한 것으로 몰아가는데 대한 우려를 표하였으며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보험자인 국민, 의료기관이 조금씩 자구 노력은 하여야 하며 Scaling(연간 200억 정도)이 선별 보험이 된 것은 이렇게 각 분야별로 재정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보험료 인상에 양해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치협에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며 재정자립도가 나아지면 당연히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Scaling은 전부 보험이 되어야 마땅하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회원 여러분에게 송달된 보건복지부의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호 : 진료비 수진내역 통보에 따른 자율징계의 건

  보건복지부에서 각 의약 단체에 징계권을 위임하여 자율정화를 요청하여 1차 심사평가원에서 사실 확인 한 것으로 215건이 협회로 통보되어 왔으며, 2차 수진자가 진료내역 통보를 받아보고 부당하다고 신고 한 것으로 116건, 3차 980건은 환자가 부당하다고 신고 한 것과 일부 유선으로 의료기관에 확인 한 것으로 지금까지 총 1,311건 이였다. 앞으로 1년치 전체를 수진자 조회를 할 예정이라 하며 심사평가원에서 수진자 조회 등으로 부당 허위 청구기관에 대하여 협회로 통보가 오면 각 지부에서 확인 작업과 해당 기관의 소명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송부하여 협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자체 징계를 할 것임.

  자율정화 및 자체 징계는 대다수 선의의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호 :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책의 건

  김성순(민주)의원과 김홍신(한나라)의원 등이 공동 발의 한 의료법 개정(안)은 김성순 의원은 치과가 종합병원에서 빠지는 것도 모르고 발의하였다고 하며 협회에서각 당 총재단 및 보건복지 위원장 등을 만나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며 각 지부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부결시키도록 요청하여 안 자체가 상정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나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벌칙 조항은 의료단체가 공동 대처하고 종합병원(100 베드 이상 병원)에서 치과를 없애지는 않겠다는 약속을 보건복지부 장, 차관 담당 국장으로부터 확약을 받았으며, 그리고 청와대 이태복 노동 복지 수석과도 만나 치과 베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협회장의 보고가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종합병원은 개방형으로 4∼5개소의 과는 병원에서 과를 정하고 필요한 과에 대하여는 Attending system으로 특정 진료과의 의과는 의사를 초청하여 진료하려 하는데 그때는 특정과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치과의 존립이 위태롭다. 굳이 치과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재정 부담 때문에 개방형으로 하려고 하고 있음. 그러므로 협회에서 의료법 개정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우리도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이 나왔을 때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필요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보고사항 : 감사 지적 사항의 건

  총회에서 감사보고에 대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길어지자 시간 관계상 지부장 회의에서(보고토록)한다는 의장님의 결정이 있었는데 지부장 회의석상에서 감사단에서는 감사보고에 대한 지부장 회의에 위임한 것은 잘목된 것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물론 정관에는 총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지만 경북지부에서는 총회에서 지부장 회의에 회부한다는데 이의가 없었으므로 그렇게 결의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지부장 회의에 상정하여도 하자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감사단에서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감사보고는 총회보고로 긑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어져 집행부에서 질의자에게 충분한 서면 답변을하여 이해가 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감사보고를 최총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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