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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분쟁 예방대책 -박병일

회차
제 46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3.03.16. 17:34:00
조회
105
첨부
1. 판례상 인정되는 의사의 의무

·최선의 진료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나쁜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대처를 잘 하여야 한다.

1) 문진의무

  의사는 환자의 내원시 환자 및 가족의 기왕력, 알레르기 체질여부, 마취제 등 사용약제의 이상반응의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문진을 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문진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2) 전원의무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치료할 설비나 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치료를 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킬 의무를 말한다.  의사가 이러한 전원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쳐 상태가 나빠진 경우에 의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3) 계속적 학습의무

  치과의사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 및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고유의무이므로 자신이 의과대학 재학중 또는 수련과정중 시행되지 않던 의학이나 의료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배우고 익혀 환자의 치료에 임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판례는 이를 긍정하여 의사는 임상의학 실천당시의 최고 의료수준을 익혀 실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최소한 평균적인 의료기술은 학습을 해야 한다.)

4) 설명의무

  의료계약에서 비롯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 즉 설명의무가 있다.

  설명의무에는 어떤 구체적인 치료에 대한 환자의 승낙을 얻기위한 설명의무, 즉 환자의 승낙 유효 요건으로서의 설명의무와 요양방법에 대한 지도의무나 진의 권고의무를 포함하여 환자에게 닥칠 어떤 악결과의 방지·회피를 위한 설명 의무, 즉 결과회피의무로서의 설명의무가 있다.

  판례가 의사의 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의료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의 의무중 설명의 의무는 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소송이 발생하면 통상

┌의사는 설명을 다 하였다 할 것이고,

└환자는 설명을 못 들었다 할 것이다.

  그러면, 판사는 chart를 보고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한다.  따라서 중요한 설명은 chart에 기록하는 것이 좋다.  인쇄된 설문지를 읽어보고 서명하는 것은 설명의 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밑줄을 치면서 설명을 해 주고 두장을 기록해서 친필서명을 한 뒤에 한장씩 나누어 가지도록 한다.

2. 의료분쟁의 해결방안

  의료사고시 환자가 법원이나 보건소 또는 경찰서로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진료기록부를 검토하여 과실여부를 판단한 다음, 환자의 문제를 잘 들어주면서 원장이 걱정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먼저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때는 해결 수단 중 하나인 합의에 있어 주의할 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1) 합 의

① 합의의 의미

  통상 합의라고 불리는 것의 법률적인 용어는 화해이다.

  합의는 재판(소송)상의 합의(화해-제소전 화해와 소송상의 화해가 있다)와 재판 외의 합의(화해)로 나눌 수 있다.

② 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

  의사측에서 과실의 내용을 고의로 감추고 과실이 전혀 없는데 정서상 주는 것이라며 위로금조로 합의를 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상 사기에 의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 환자측은 합의를 취소할수 있다.

③ 합의후에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화해당시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손해가 뒤에 생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를 추가하여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의 입장에서는 향후에 예측되는 증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한 사실을 합의서에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④ 형사합의의 성격

  대부분의 의료사고의 진행방식이 우선 형사고소를 하고 그 와중에 형사 합의금을 받고 다시 민사사송을 재기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형사 합의금은 나중의 민사소송에서 환자 측이 받은 미리 받은 수익으로 평가되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된다.

⑤ 민, 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미

  합의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힌 사정이 없는 한 소가 각하된다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비록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절차의 개시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형사고소 고발을 한다면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소송 절차로 들어갈 가능성이있게 된다.  다만 합의한 사실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되므로 공소의 제기 여부나 형을 정할때에 아무래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2) 조 정

① 조정이란 무엇인가?

  의료사고는 보통 1심판결에 이르기까지 약1년이 넘게 걸리는 것이 통상이다.  피고는 물론 원고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 및 비용상의 낭비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민사소송 절차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당사자의 상호 양보를 통하여 실정에 맞에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로 민사조정이다.

② 조정은 누가하나?

  조정은 조정위원과 원피고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하게 된다.  의료사고의 경우 현재 서울 지방법원에서는 변호사 1인과 의사1인으로 이루워진 조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

③ 조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민사소송의 쟁점이 되는 손해배상액의 액수에 대하여 원, 피고의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된다.

④ 조정의 결과에는 반드시 승복하여야 하나?

  조정은 임의 조정과 강제 조정이 있다.  임의조정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결과인 합의가 위원장에게 전달되면 다시는 이를 가지고 다룰 수 없게 된다.

  임의조정을 권유하다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직권으로 강제조정을 하게된다.  강제조정의 조서 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2주일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다시 통상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된다.

⑤ 강제조정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사실상 재판장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정의 결과는 일종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조정의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면 더욱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거나 입증을 통하여 재판의 결론을 바꾸도록 노력하는 것이 섣불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정에 승복하는 것보다 올바른 태도라고 본다.  2000년 현재 서울지방법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조정을 통하여 많은 민사조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느 원장님의 말씀이 생각 납니다.

  "환자는 마음으로 진료하는 것이다."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를 잘 보살펴 주는 것이 최선의 진료이자 의료분쟁 예방책이라 생각됩니다.

            (구미 : 박병일 치과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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