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62회 이전 회보

Home > 회원마당 > 회보 > 62회 이전 회보

치석제거에 대한 유권해석

회차
제 46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3.03.16. 17:37:00
조회
125
첨부
본회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치석제거 심사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다음과 같이 통보 받아 지난 10월 24일 회원에게 송부하여 의료보험업무에 참고하도록 홍보하였다.

치석제거후 치주치료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0장 제2절의 치근환택술 등의 시술과 제4절 치주질환 수술에 해당하는 항목을 의미하며, 치석제거후 환자가 치주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거나 치주치료일이 다음달에 예정되어 있을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치석제거비용만 청구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한다면 요양급여비용심사시 이를 고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급여65720-1127호, 2001. 7. 16.)
Total : 426개 (page : 13/29)
No. 제목 회차 작성일 조회
246 회원동정_2 제 55호 협회 회보 2007.02.27 13961
245 회원동정 제 55호 협회 회보 2007.02.27 12691
244 제 61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 지원 제 55호 협회 회보 2007.02.27 11323
243 보철학회 경북지부 춘계학술집담회 개최 제 55호 협회 회보 2007.02.27 12526
242 건강보험 설명회 개최 제 55호 협회 회보 2007.02.27 12842
241 회원 복지기금에서 지원금 지급 제 55호 협회 회보 2007.02.27 12710
240 일본 치과 선단 기술연구소 방문 제 55호 협회 회보 2007.02.27 12652
239 제34회 보건의 날 기념식,제 55차정기대의원 총회 제 55호 협회 회보 2007.02.27 13229
238 제34회 보건의 날 기념식, 제55차 정기대의원총회보고 제 55호 협회 회보 2007.02.27 12482
237 송영호 본회 증경회장 대치협회 대상공로상 수상 제 55호 협회 회보 2007.02.27 12114
236 회무연락처 제 54호 협회 회보 2006.04.20 12395
235 보철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집담회 개최 제 54호 협회 회보 2006.04.20 13322
234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제 54호 협회 회보 2006.04.20 12268
233 이전 개원 제 54호 협회 회보 2006.04.20 12937
232 회 원 동 정 제 54호 협회 회보 2006.04.20 13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