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62회 이전 회보

Home > 회원마당 > 회보 > 62회 이전 회보

치석제거에 대한 유권해석

회차
제 46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3.03.16. 17:37:00
조회
102
첨부
본회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치석제거 심사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다음과 같이 통보 받아 지난 10월 24일 회원에게 송부하여 의료보험업무에 참고하도록 홍보하였다.

치석제거후 치주치료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0장 제2절의 치근환택술 등의 시술과 제4절 치주질환 수술에 해당하는 항목을 의미하며, 치석제거후 환자가 치주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거나 치주치료일이 다음달에 예정되어 있을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치석제거비용만 청구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한다면 요양급여비용심사시 이를 고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급여65720-1127호, 2001. 7. 16.)
Total : 426개 (page : 27/29)
No. 제목 회차 작성일 조회
현재글 치석제거에 대한 유권해석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103
35 경북, 전염병 관리사업 전국 최우수상 수상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52
34 회원 복지 기금에서 보조금 전달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45
33 치과 의료분쟁 예방 세미나 개최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123
32 나의 경상북도치과의사회장 시절 -송영호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57
31 방사선 촬영장치를 기증받고 -신두교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115
30 치과 의료분쟁 예방대책 -박병일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105
29 나의 치아 관리법 -전용찬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139
28 [초대시] 간이역풍경 -남성대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48
27 나의 인터넷 입문기 -박충제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64
26 근관치료의 Overfilling과 Undefilling의 원인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73
25 "나자렛집" 치과진료실 새단장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115
24 제 3회 합동회의 의결사항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31
23 집행부 동정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105
22 회원 동정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