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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상반기 심사착오청구 유형사례

회차
제 46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3.03.16. 17:38:00
조회
42
첨부
본회 보험부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2001년도 상반기 현지확인 심사 착오 청구 유형 사례문을 접수받아 지난 10월 11일 회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시 차질이 없도록 홍보 하였다.

2001년 주요 사례
·월을 달리하여 내원시 재진을 초진으로 청구

·치주치료후처치(차-22)를 실시하고 치주소파술(차-101)로 청구

·치면세마(차-23)를 실시하고 구강내소염수술(차-45) 또는 치주소파술 (차-101)로 청구

·전악치석제거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또는 정기적인 치석제거 등 예방목적으로 실시한 치석제거를 보험급여로 청구

·충전처치시 비급여 대상인 광중합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 충전이나 광중합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하고 보험급여 항목인 복합 레진충전(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 충전 포함)으로 청구

·침윤마취(바-8)를 실시하고 전달마취(바-9)로 청구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청구

·간호조무사가 치석제거 및 방사선 촬영 실시하고 청구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3년동안 보존하여야 하나 비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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