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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실시기준개정안 중 구강검진 삭제에 대한 본회 의견

회차
제 47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3.03.16. 17:56:00
조회
63
첨부
경상북도 치과의사회에서는 지난 2002년 4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 중 구강검진 삭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동 건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2-4호의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 제7조 제3항에서 기존의 "제7조 제2항 2의 구강검사의뢰 및 결과 통보서"를 삭제한다는 입법예고에 대하여, 이는 당국에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확인 또는 사전에 아무런 대책회의도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로써 강력한 반대의견서를 13개 지구 분회장의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송부하였다.

                     (4월 27일부로 환원됨)





<참고> 본 회  의 견 서

1. 우리 치과의사들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집단 휴업사태가 있어도 국민의 구강보건 사업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책무에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양로원과 후생시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등 사회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틀니시술사업을 전개하여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일에 솔선수범 함으로써 나름대로 치과의료인의 본분을 다 한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2. 최근에는 수가인하사태가 발생하는가 싶더니 급기야는 구강검진 제도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하여 행정 편의에 편승, 개선의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 치과의사들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 정부에서는 현재의 구강검진 수가가 의료보험의 초진료에도 못 미치는 현실로써 검진수가 현실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에서도 구강검진 전담치과의사를 수시 모집하여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 정부에서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점을 치과계와 협의하여 최대공약수를 도출하여 국민구강 보건사업에 진정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건강검진실시항목 중 구강검진 부분을 폐지하려는데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200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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