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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범위 홍보

회차
제 47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3.03.16. 17:56:00
조회
55
첨부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법제위원회와 공동으로 인터넷 광고에 있어서 회원간의 과다경쟁을 줄이고, 특히 기사성 광고 불허 등 의료 광고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올해에도 인터넷에  과대광고를 한 치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임을 통보 받아 본회에서는 지난 6월 7일 회원에게 이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여 과대광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였다.





치과 광고 관계 법령 및 의료광고 위반시 벌칙

◇관계법령

가. 의료법 제46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1)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2)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3)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 암시적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4)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의료광고의 범위 등)

1) 법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별, 성명 및 그 면허의 종류

  ②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③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④ 진료일, 진료시간  <개정 97.8.4.>

  ⑤ 응급의료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예약진료의 진료시간, 접수시간, 진료인력, 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⑦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 진료시간, 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⑧ 주차장에 관한 사항

2) 제1항의 광고는 텔레비젼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1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 폐업, 재개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 치과 광고에 있어서도 전문치과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함.

◇의료광고 위반시 벌칙

가. 의료기관 의료광고 위반시 벌칙조항

1) 위반 정도가 심하여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대한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여

2) 보통의 경우 업무정지 1∼2개월 행정처분조치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부여

나. 의료기관 의료광고 위반시 처리절차

1) 치과의사 개인별로 언론매체 이용시 협회 "치과의사언론매체 이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① 회원이 대외 언론매체를 통하여 학술목적 등의 홍보활동으로 이용코자 할 때에는 공표전에 모든 공표사항의 진실성 내용 및 출처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

  ② 언론매체를 통해 이용보도된 내용 가운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인지한 회원은 자료를 첨부하여 이용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협회장에게 보고해야 함.

2) 언론매체를 통해 이용보도된 내용으로 인해 국가적, 사회적, 학문적 또는 회원간에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함.

3) 윤리위원회에서 처리된 회원이 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차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중징계에 처함.

4) 협회 징계규정에 의한 징계종류 : 경고, 회원권리정지, 권고휴업, 관계기관에 회부 등(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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