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62회 이전 회보

Home > 회원마당 > 회보 > 62회 이전 회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개정 안내

회차
제 47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3.03.16. 17:57:00
조회
144
첨부
본회 보험부에서는 2002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와 재진 범위에 대한 변경 사항을 회원에게 알리고 착오 없도록 홍보하였다.



-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의 점수당 단가가 54.4원에서 53.8원으로 변경.

-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 환자로 본다.  또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 환자로 본다.

-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로 본다.
Total : 426개 (page : 18/29)
No. 제목 회차 작성일 조회
171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제 52호 협회 회보 2005.04.22 126
170 제54회 정기 대의원 총회 제 52호 협회 회보 2005.04.22 37
169 진료비 명세서 서면청구 방법 변경 제 52호 협회 회보 2005.04.22 157
168 보험 청구에 대한 설명회 개최 제 52호 협회 회보 2005.04.22 81
167 감염성 폐기물 개정된 관리법에 의거 보관 철저 제 52호 협회 회보 2005.04.22 115
166 폐기물 관리법 개정 제 52호 협회 회보 2005.04.22 89
165 세무대책협의회 전문위원 추천 제 52호 협회 회보 2005.04.22 143
164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변경 제 52호 협회 회보 2005.04.22 107
163 2004년도 구강보건사업 내용 정정 안내 제 52호 협회 회보 2005.04.22 173
162 X-선 관리 책임자 교육 홍보 제 52호 협회 회보 2005.04.22 178
161 병용금기 등 고시항목 관련 심사 실시 안내 제 52호 협회 회보 2005.04.22 102
160 건강보험 진료비 비상근 심사위원 위촉 제 52호 협회 회보 2005.04.22 131
159 [회장인사] 새 봄과 함께 희망을 가집시다 제 52호 협회 회보 2005.04.22 102
158 추계 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친목대회 성료 제 52호 협회 회보 2005.04.22 204
157 경쟁자이기 이전에 동업자 제 51호 협회 회보 2004.09.18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