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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개정 안내

회차
제 47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3.03.16. 17:57:00
조회
135
첨부
본회 보험부에서는 2002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와 재진 범위에 대한 변경 사항을 회원에게 알리고 착오 없도록 홍보하였다.



-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의 점수당 단가가 54.4원에서 53.8원으로 변경.

-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 환자로 본다.  또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 환자로 본다.

-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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