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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 광 고 해 설 -박병일

회차
제 48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3.03.16. 21:19:00
조회
117
첨부
치과병·의원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상세설명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법제위원회와 공동으로 2002년 5월 "인터넷 치과 홈페이지 광고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인터넷 광고에 있어서 회원간의 과다경쟁을 줄이고 또한 최근 정부의 기사성 광고 불허 등 의료 과대광고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기존의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상세설명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기사성 광고물 게재 불허에 대해 언급하였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 인터넷홈페이지 제작 가이드라인
(2000.11.9 개정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법제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가능한 내용>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별, 성명
및 그 면허의 종류
·치과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
·진료일, 진료시간
·예약진료의 진료시간, 접수시간,
진료인력 등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
진료시간, 진료인력 등
·주차장에 관한 사항
·치과위치 약도
·사진(치과위치, 의료진)
·유용한 정보(치아관련 상식 등)
·Mail
·인사말(진료철학 등)


<홈페이지 게재 불가능한 내용>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
·의료진 경력(출신대학, 학위 등)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진료방법
·사진(치과진료장비, 시술장면)
·Q&A(일부 특정 진료과목에 한정된 내용)


치과 홈페이지 게재 불가능한 내용중 쟁점이 되는 부분(사진, 과목, 경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①사진 게재 관련
<홈페이지 게재 가능한 내용>
·사진(치과위치, 의료진)
<홈페이지 게재 불가능한 내용>
·사진(치과진료장비, 시술장면)
  사진이 게재되었다고 다 과대광고는 아니며 치과위치, 대기실 이나 접수대, 의료진의 사진을 포함하여 치과상식으로 제공되는 사진(동영상)은 게재 가능합니다.
  게재 불가능한 사진은 해당 치과의 치과진료장비 및 시술장면 사진(동영상)입니다.
  협회에서는 치과진료장비 및 시술장면이 불가피하게 조금 나온 것은 문제 삼지 않으며 과도하게 많이 나와서 환자를 유인·현혹할 수준으로 판단된 경우에 한해서만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②Q&A(질의·답변 게시판) 관련
  Q&A(질문·답변 게시판)는 특정진료과목 관련 내용이 너무 치중되어 있으면 과대광고로 간주됩니다.
  특정진료가 아닌 여러 진료 부분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상식 전달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게시판 형식의 상담코너는 운영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너무 일방적으로 제작자(운영자)의 관점에서 질문을 말들어 내고 답을 하고 하는 식으로 트릭이 들어가서 특정 진료과목(예: 보철, 교정, 임프란트, 심미 등등) 일색일 경우에는 과대광고로 분류합니다.
  특히 Q&A 게시판을 특정 과목 질의·답변 게시판으로 명시하여 활용하는 경우는 더욱더 과대광고에 해당됩니다.
③진료과목 관련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위반사항에는 1.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 2.의료진 경력(출신대학, 학위 등) 3.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4.진료방법 5.사진(치과진료장비, 시술장면) 6.Q&A(일부 특정 진료과목에 한정된 내용) 등이 있습니다.
  1~6중 특히 3, 4, 6은 진료과목에 직접 관련됩니다. 과대광고에 해당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③-①진료과목, 전문과목을 명확히 제시하는 경우
     예)교정 전문 치과
③-②인사말에서 제시하는 경우
     예)저희 치과에서는 교정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③진료과목을 큰 메뉴로 몇가지만 나열한 경우
     예)큰메뉴 - 인사말, 교정치료, 보철치료, Q&A, 치과소개
③-④특정 진료방법을 부각한 경우
     예)레이저, 심미, 임프란트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료방법을 기술하고 그 치료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강조한 경우
※협회에서는 주로 세부내용을 보기 보다는 특정 진료과목(방법)을 부각한 경우, 즉 특정 진료과목(방법)을 너무 편중되게 소개하고 있는 경우를 과대광고로 분류합니다.
※2002년 3월 30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법률 제6686호)된 개정 의료법 제55조 전문의관련 조항에서는 치과의사 전문의는 수련기관인 치과병원급 이상에 한해서만 표방하도록 제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Dental IQ가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번 입법취지를 무색케하는 특정 진료과목 표방은 전문의라고 환자를 현혹시키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협회에서는 특정 진료과목 표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진료과목 표방 금지는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이므로 회원들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④기사성 자료 게재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보도자료/2002.1.16일 배포), 기사성 광고에 대하여는 2002. 3월부터 단속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 홈페이지에 특정치과(혹은 치과의사)에 대해서 인쇄 및 방송 매체에 나왔던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과대광고에 해당되므로 게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사의 순수 내용만은 게재 가능하더라도 그 출처를 밝힐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주요 내용 :
-기사라는 형식을 빌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 수술방법의 상세한 소개, 수술전후 사진 비교, 체험담소개, 최신 의료장비 등을 통해 환자 유인은 의료광고 위반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익목적으로 작성·게재되는 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는 인정하되 의료광고성 기사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주소 등을 기재한 경우 의료광고로 유권해석
-의료광고로 유권해석되는 경우 내용중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하지 못함
(광고내용이 허위광고에 해당될 경우 - 업무정지 2월)
(광고내용이 과대광고에 해당될 경우 - 업무정지 1월)
-학술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임상의학적 연구결과, 기능, 효과, 진료 또는 조산방법 등에 관해 광고한 때 - 업무정지 1월
⑤경력 사항 관련
  현재 경력은 게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출신학교는 물론이고 근무경력도 게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술, 저서 등의 게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02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 제46조 3항의 항목중 경력이 삭제됨으로써 2003년 4월 1일부터 치과의사들의 경력에 관한 광고가 허용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력사항중 출신학교와 수련의과정, 근무경력 등 세부적으로 어떤 사항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하위 법령인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준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앞으로 복지부 등에서 세부지침으로 내려와야 보다 확실해 질 것이며 2003년 4월 전까지는 현행법을 준수하여 경력 부분에 대한 광고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⑥전체적 개괄 설명
  몇몇 특정 진료과목(방법)을 부각함이 없이 환자를 위한 정보 차원에서 치과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치료를 전반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즉 치과 진료에 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료과목을 표방하거나 특정진료과목을 부각하는 행위는 과대광고에 해당하므로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초기화면 메뉴구성이 중요하며 초기화면에서 특정진료과목이 부각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인쇄 및 방송 매체에 나왔던 기사성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진료에 대한 상세소개는 의료법상으로는 금지하고 있으나 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치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을 감안하여 진료에 대한 상세소개에 대해서는 협회에서는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의료법에 준하는 치과 광고는 환자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환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게재되는 내용은 게재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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