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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과대광고 회원에 시정 촉구

회차
제 48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3.03.16. 21:20:00
조회
203
첨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과대 광고 및 허위광고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하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와 법제위원회 공동으로 인터넷 검색엔진(야후, 심마니, 라이코스, 엠파스, 네이버 등)을 통해 전국 치과인터넷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의료인 경력(출신대학, 학위 등), 진료방법, 사진(치과진료장비, 시술장면),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Q&A(일부 특정 진료과목에 한정된 내용 등 의료법 제46조(과대광고 금지)에 위반된 회원(경북지역: 1명)에 대해 오는 2002년 10월 31일까지 시정하도록 하고 만약 기간내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중앙회 차원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 관할 행정기관에 조치 의뢰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 기한내에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 및 삭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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