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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구강검진 방법 개선에 대해 관계기관에 건의문 송부

회차
제 48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3.03.16. 21:24:00
조회
123
첨부
본회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긴밀한 정보 교환을 통하여 지난 11월 25일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근로자 구강검진 방법개선 건의문을, 노동부장관에게는 최근 치과의사가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동 사업 시정조치에  대한 건의문을 지난 12월 17일 각각 송부하였으며, 지난 12월 24일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중 치과의원 진료과목 표시제한에 대한 입법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였다.


>>>건의전문<<<
·수  신 : 보건복지부장관
  본회에서는 지난 5월부터 건강검진 사업 중 원활한 구강검진(내원, 출장)을 실시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별표3에 의거 출장구강검진 기관은 "상근 치과의사 2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법규 때문에 출장구강검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경북지역 치과의사 의료기관 441개중 치과의사 2인 이상이 근무하는 치과의료기관은 총 21개 기관(4.8%)임을 참고하시어 "치과의사 1인이 근무하는 치과의료기관도 출장 구강검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02.   11.   25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김    원    표


>>>건의전문<<<
·수  신 : 노동부장관
  공청회 개최 목적은 공청회 주제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참석하여 토론을 통한 최대 공약수를 도출하는것이라 사료되옵는바, 지난 2002년 12월 10일 산업안전공단에서 개최된 공청회에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인 치과의사는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고 구강검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함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은 의료법에 따라 치과의사는 구강검진, 의사는 일반검진을 면허종별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강검진 실시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귀 부 공청회 자료에 의하면 "전문 교육·훈련을 이수한 특수건강진단 지정의사가 1차 구강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소견자에 대한 2차 구강검사를 치과의사가 실시하는 방안 등을 노·사·학 및 산업구강보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치과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의사를 전문교육 또는 훈련을 이수케 하여 구강검사를 실시케 함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동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산업구강보건원 이외에도 반드시 관련 당사자인 대한치과의사협회와도 의견조정이 있기를 바라며 의사에 의한 구강검사 실시방안에 대해서는 취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12.   17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김    원    표


>>>건의전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중 치과의원
   진료과목 표시제한에 대한 입법 건의서

·수  신 : 보건복지부장관
·참  고 : 의료정책과장

  ① 2002년도 상반기 의료법 개정 때 합리적인 치과의료 전달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수련기관인 치과 병원 급 이상에만 치과전문과목표시가 제한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② 그러나 최근 입법 예고된 의료법시행규칙 중에는 그 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 보건복지부 답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민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의료법 규정과 제도 실행간에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안인 "치과의원에 있어서의 진료과목 표시제한 행위"가 반영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 될 우려가 있는 현실입니다.
  ③ 현재까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과목 표시는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것과 같으며, 진료과목은 전문의제도가 실시될 경우에 전문과목을 전제로 하여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과의원에 있어서 진료과목 표시제한 행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이나 환자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우려가 있으며, 비보험 분야인 보철과와 교정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표시 집중으로 치과의원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또한 신경치료·잇몸치료·발치 등 기본적인 진료 부분이 상기 지적된 이유 때문에 진료의 위축현상을 초래할 가능성 등 제반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국민의 올바른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진료과목 표시제한 행위 금지를 수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동 사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⑤ 따라서, 치과의원에 있어서 진료과목 표시제한 행위가 의료법시행규칙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12.   24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김    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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