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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진료비 비상근 심사위원 위촉

회차
제 48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3.03.16. 21:27:00
조회
117
첨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경북지원은 지난 8월 20일자로 지역별 진료비 비상근 심사위원에 본회 최영철 감사(사진)를 위촉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지역분과위 비상근 심사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24조, 제25조 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며 임기는 2년이다.
  금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보험 진료비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최영철 감사는 앞으로 2년 동안 동 평가원에서 회원들의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시 심사업무를 맡게된다.

>>>>본회 보험부에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10월분 심사기준(지침)을 접수받아 지난 10월 31일 회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시 차질이 없도록 홍보하였다.

>>>>본회 보험부에서는 지난 11월 9일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 보험이사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발췌하여 11월 15일 회원에게 송부하고 의료보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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