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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 분쟁의 예방과 대책 Ⅱ - 박병일

회차
제 49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3.08.20. 01:10:00
조회
171
첨부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매스컴 및 인터넷등의 영향으로 치과 의료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 의료 분쟁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의료 분쟁은 개원 5년 이하에서 많이 발생한다.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를 수 있고 또한 문제 발생 시 늦장 대응을 한다.   의료는 일종의 계약이다.  치과 의료는 결과 채무의 형태가 많다.  즉, 원하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일반 의료는 수단 채무의 형태다.
  그리고 의료 계약의 특징은 치과 의사는 진료를 거부할 수도,상대를 선택할 수도 없다.  공적인 입장에서 제약을 받으면서 계약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 계약의 법적 성질은 최선의 진료를 행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대처를 잘 하여야 한다.
  야구를 할 때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기를 연마하듯이 우리도 다음과 같은 기본 사항을 잘 지켜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분쟁 예방의 기본
  주의 의무 즉, 판례 상 인정되는 의사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문진의 의무 - 환자 및 가족의 기왕력, 알레르기 체질 여부, 마취제 이상 반응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문진 해야 할 의무
  2. 전원의 의무 - 치료 할 설비나 능력이 없는 경우 상급 병원으로 환자를 전원 시킬 의무 (시기를 놓치면 안됨)
  3. 계속적 학습의 의무 - 최소한 현 시대의 평균적인 의료 기술은 학습을 해야 할 의무
  4. 설명의 의무 - 의료 행위의 정보 제공 의무, 치료에 대한 환자의 승낙을 위해 설명 할 의무, 요양 방법 지도 의무, 악 결과 방지 및 회피를 위한 설명 의무, 치료내용 전반 및 예후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할 의무.
  4대 의무 중 다 중요하지만 설명의 의무는 소송이 발생하면 증거 자료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설명한 것을 chart에 적어 놓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조기에 해결이 바람직.
  최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환자는 의사에게 일차적으로 항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의사는 잘 대응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음과 같은 행동이 필요하다.  진료 기록부를 잘 검토하고,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환자의 문제를 잘 들어주고, 원장 자신도 걱정하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무시하는 언동, 일관성 없는 행위, ‘아무리 해봐라.  소용없다’ 는 식의 얘기,  무조건 잘못 없다는 말,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세 등으로 분쟁을 감정싸움으로 악화시키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의료 분쟁의 진행 과정
  환자 유형에 따라 의사의 보상이나 대응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사에게 다양하    게 항의를 하는데 크게 3가지 형태로 항의한다.
  첫째, 병원에 와서 직접 의사에게 소란, 행패, 진료 방해 등으로 보상을 요구한다.
  둘째, 간접적으로 보건소, 보건복지부, 법원, 경찰서 또는 사회 단체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상받으려 한다.
  셋째, 경찰서에 고소, 고발하거나 법원에 민사 소송을 한다.
  위의 상태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위의 상태로 가게 되면 원장과 환자간에 합의 또는 의료 분쟁 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
분쟁의 해결 과정
  ∙합의를 할 경우 과실이 있을 때는 과실 내용을 숨기지 말고 합의를 하여야 하며 후유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설명한 내용을 합의서에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잘못된 합의는 무효 또는 취소 될 수 있고, 후유증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경우가 있다.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보건소등을 통해 경북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오면 행정부지사(위원장), 의료인, 교수, 법조계, 소비자 단체 등 15인으로 구성된 조정 위원회에서 치료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분쟁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해 준다.  지금까지 예를 보면 양 당사자들이 거의 받아들인다.
  ∙통상 민원 사안의 처리 절차는 정부 또는 사법기관에서 치과 의료 분쟁(민원)이 접수 되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동 사안에 대한 적법성을 질의 할 경우에 관련 학회나 대학 병원의 의견 조회를 받아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 경찰서에 고소, 고발을 하면 해당 경찰서에서 본회로 의사의 과실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고 본회는 대학이나 전문 기관에 의      뢰하여 과실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아 경찰서로 통보 해준다.  해당 경찰서는 사안의 경중을 분석하여 심각할 경우 사법기관으로 넘기고 사법기관에서 판단하여 과실이 없음이 인정되면 무혐의 처리된다.  환자가 불복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보통 1심 판결까지 약 1년 정도 걸리는 것이 통상이다.  서로 많은 시간과 비용상의 낭비가 생기게 된다.
결론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를 잘 보살펴 분쟁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고, 그래도 발생하면 주위 경험 있는 선배나 배상책임 보험회사 또는 협회의 도움을 받아 조기에 잘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며칠 전 존경하는 선배 원장님의 하소연을 들었다.  
  젊은 여자 환자를 성심껏 진단하고 신경치료를 해 주었는데 한참이 지난 뒤 다른 치과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신경치료를 하지 않아도 될 치아를 치료하였다 면서 따지고 X-선 필름을 달라고 해서 주었단다.  
  “아무 문제없는 치료 내용인데 가져가서 어찌 하려는지.....”
  또 다른 심각한 의료 분쟁이 우려된다.  
  치과 의사 윤리 강령을 떠올리며 우리 모두 동업자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 같다.  


(박병일 : 구미치과,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법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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