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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발행 인정기준 안내

회차
제 49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3.08.20. 01:31:00
조회
111
첨부
- 의료기관 개설 완료 전 폐업 후에 발행된 처방전 인정...
본회 보험부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완료 전 폐업 후에 발행된 처방전 인정 기준에 대한 안내공문을 지난 6월 17일 회원에게 발송하여 진료업무에 참고하도록 홍보하였다.


* 약국요양급여 인정 관련 조치 내용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 경우 요양급여 인정여부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함.

Q 민원 내용
○ ‘A라는 의료기관에 개설의사와 관리의사가 별도로 있는 상황에서 처방전은 관리의사의 명의로 발급되어 왔음.
- 이후 개설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함으로써 의료기관 ‘A는 폐업된 상태이나 관리의사가 처방전을 며칠동안 발급해 왔고, 약국은 의료기관의 폐업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A의원의 관리의사 명의로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비 지급 여부

A 조치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은 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약사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약사는 조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 제2항에서 처방전 기재 내용에 대한 확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약사가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 내용 확인에 대하여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확인이 곤란함.
○ 따라서,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라도 동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함이 타당함.
○ 다만, 의료기관 폐업 등 의료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행한 처방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요양급여비용은 동 의료기관 개설자 및 처방전 발행 관리의사가 부담토록 조치
※ 유사한 사례에 대한 조치내용 : 급여65720-969(2002. 7. 4)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 경우 약국의 요양급여비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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