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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 확대, 병원내 포스터 부착

회차
제 49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3.08.20. 02:10:00
조회
264
첨부
- 6월 계도기간 이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본회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제작한 금연스티커를 지난 5월 26일 회원에게 송부하여 병원내 부착 하도록 홍보하였다.
  본 금연 스티커는 지난 4월 1일부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병원, 어린이집, 학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금연시설 소유자는 금연시설 표지를 설치․부착하여야 하며, 6월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실시하고 이후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흡연 구역 지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됨을 알려, 회원들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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