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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명예 지도원 위촉

회차
제 49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3.08.20. 02:11:00
조회
202
첨부
- 본회 최상호 부회장 위촉
  본회 최상호 부회장(사진)이 지난 5월 29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으로부터 마약류 명예지도원으로 위촉되었다.
  동 지도원은 의․약관련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국민건강을 해치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 계몽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활동하게 되며, 임기는 2년으로서 의료인 10명, 소비자 단체 4명이 위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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