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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회차
제 49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3.08.20. 02:12:00
조회
229
첨부
- 치과분야 심사기준 신설 및 변경 내용에 대해 협의...
  지난 2003년 6월 26일(목) 경주 청하식당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관계자와 본회 김원표 회장, 최영철 비상근 심사위원, 유지웅 보험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치과분야 심사기준 신설 및 변경 내용 등에 대해 심평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며, 또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시 실제 진료내역과 동일하게 청구해 달라는 부탁과 진료기록부에 상병명과 진료내역을 정확히 기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심사기준 시설 및 변경 내용
  치태조절교육 비급여 적용(2003. 6. 1 진료분부터 적용)
  산정 기준
-치주질환에 대한 교육․상담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하며, 교육 관련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함.
-대상환자 질병코드 : K02 치아우식증
                      K05 치은염 및 치주질환
-교육자 :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
-산정횟수 : 평생 1회
  심사지침 변경(2003. 4. 1 진료분부터 적용)
  전) 유치 치수염에 방사선 촬영 없이 일률적으로 발수, 근치, 근충을 실시한 경우에 차-1 보통처치로 인정
  현) 치수질환에 방사선 촬영 없이 일률적으로 발수, 근치, 근충을 실시한 경우에 차-1 보통처치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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