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62회 이전 회보

Home > 회원마당 > 회보 > 62회 이전 회보

의료보험 심사 지침 송부

회차
제 50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4.03.09. 08:11:00
조회
166
첨부
본회 보험부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라 2003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심사지침 개선안에 대해 회원에게 송부하여 의료보험 업무에 참고하도록 홍보하였다.

제목 : 치과에서 만성적인 치주질환의 경우 초렝瑩  산정기준
변경전 : 대부분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치주질환은 단기간에 치료 종결 후 다시 치료를 받을 때 그 상병이 새로운 상병인지 진행상태에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치료가 종결된 후 6개월 이내에 내원하여 동일 부위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재진으로 인정한다.
변경후 : 치주질환은 대부분 만성적으로 진행되며 단기간에 치료종결 후 다시 치료를 받을 때 그 상병이 새로운 상병인지 진행상태에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1.진찰료가.(5)항에 의거 치료종결 후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으로 인정한다.

제목 : 치근단절제술 당일에 근관충전 또는 당일발수근충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변경전 : 치근단절제술은 임상적으로 대부분 근관치료를 완료후 시행하던지 혹은 근관치료의 마지막단계에서 근관충전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치근단절제술 이전에 날짜를 달리하여 실시한 근관치료는 독립된 행위로 간주하여 각각 인정하나, 치근단절제술 당일에 실시한 근관충전 및 당일 발수근충은 주수술 100%, 부수술 50%로 산정한다.
변경후 : 치근단절제술은 치근단에 잔존하는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외과적 치료방법이고, 근관치료는 치수내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목적과 접근방법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치근단절제술 당일에 근관충전 또는 당일발수근충을  시행한 경우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한다


Total : 426개 (page : 23/29)
No. 제목 회차 작성일 조회
96 제 58회 치아의 날 행사 지원 제 49호 협회 회보 2003.08.20 606
95 나의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시절 - 문일환 제 49호 협회 회보 2003.08.20 134
94 치과 의료 분쟁의 예방과 대책 Ⅱ - 박병일 제 49호 협회 회보 2003.08.20 172
93 日本人妻와 義齒 - 黃載鳳 제 49호 협회 회보 2003.08.20 133
92 [공고] 2003년 추계 학술대회 및 제19회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제 49호 협회 회보 2003.08.20 149
91 치과 임프란트 치료시의 외과적 기본 원칙 - 김현철 제 49호 협회 회보 2003.08.20 229
90 임프란트의 표면의 변화 - 노충 제 49호 협회 회보 2003.08.20 282
89 제1회 합동회의 의결사항 제 49호 협회 회보 2003.08.20 285
88 제2회 합동회의 의결사항 제 49호 협회 회보 2003.08.20 209
87 집행부 동정 제 49호 협회 회보 2003.08.20 276
86 회원 동정 제 49호 협회 회보 2003.08.20 195
85 축사 - 김원표 제 49호 협회 회보 2003.08.20 160
84 제31회 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제 49호 협회 회보 2003.08.20 165
83 추계 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친목대회 성료 제 48호 협회 회보 2003.03.16 254
82 [시론] 어려울 때 윤리강령을... -신두교 제 48호 협회 회보 2003.03.16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