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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심사 지침 송부

회차
제 50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4.03.09. 08:11:00
조회
164
첨부
본회 보험부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라 2003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심사지침 개선안에 대해 회원에게 송부하여 의료보험 업무에 참고하도록 홍보하였다.

제목 : 치과에서 만성적인 치주질환의 경우 초렝瑩  산정기준
변경전 : 대부분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치주질환은 단기간에 치료 종결 후 다시 치료를 받을 때 그 상병이 새로운 상병인지 진행상태에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치료가 종결된 후 6개월 이내에 내원하여 동일 부위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재진으로 인정한다.
변경후 : 치주질환은 대부분 만성적으로 진행되며 단기간에 치료종결 후 다시 치료를 받을 때 그 상병이 새로운 상병인지 진행상태에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1.진찰료가.(5)항에 의거 치료종결 후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으로 인정한다.

제목 : 치근단절제술 당일에 근관충전 또는 당일발수근충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변경전 : 치근단절제술은 임상적으로 대부분 근관치료를 완료후 시행하던지 혹은 근관치료의 마지막단계에서 근관충전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치근단절제술 이전에 날짜를 달리하여 실시한 근관치료는 독립된 행위로 간주하여 각각 인정하나, 치근단절제술 당일에 실시한 근관충전 및 당일 발수근충은 주수술 100%, 부수술 50%로 산정한다.
변경후 : 치근단절제술은 치근단에 잔존하는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외과적 치료방법이고, 근관치료는 치수내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목적과 접근방법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치근단절제술 당일에 근관충전 또는 당일발수근충을  시행한 경우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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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회차 작성일 조회
36 치석제거에 대한 유권해석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103
35 경북, 전염병 관리사업 전국 최우수상 수상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52
34 회원 복지 기금에서 보조금 전달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45
33 치과 의료분쟁 예방 세미나 개최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123
32 나의 경상북도치과의사회장 시절 -송영호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57
31 방사선 촬영장치를 기증받고 -신두교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115
30 치과 의료분쟁 예방대책 -박병일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105
29 나의 치아 관리법 -전용찬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139
28 [초대시] 간이역풍경 -남성대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48
27 나의 인터넷 입문기 -박충제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64
26 근관치료의 Overfilling과 Undefilling의 원인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73
25 "나자렛집" 치과진료실 새단장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115
24 제 3회 합동회의 의결사항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31
23 집행부 동정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105
22 회원 동정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