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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심사 지침 송부

회차
제 50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4.03.09. 08:11:00
조회
159
첨부
본회 보험부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라 2003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심사지침 개선안에 대해 회원에게 송부하여 의료보험 업무에 참고하도록 홍보하였다.

제목 : 치과에서 만성적인 치주질환의 경우 초렝瑩  산정기준
변경전 : 대부분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치주질환은 단기간에 치료 종결 후 다시 치료를 받을 때 그 상병이 새로운 상병인지 진행상태에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치료가 종결된 후 6개월 이내에 내원하여 동일 부위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재진으로 인정한다.
변경후 : 치주질환은 대부분 만성적으로 진행되며 단기간에 치료종결 후 다시 치료를 받을 때 그 상병이 새로운 상병인지 진행상태에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1.진찰료가.(5)항에 의거 치료종결 후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으로 인정한다.

제목 : 치근단절제술 당일에 근관충전 또는 당일발수근충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변경전 : 치근단절제술은 임상적으로 대부분 근관치료를 완료후 시행하던지 혹은 근관치료의 마지막단계에서 근관충전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치근단절제술 이전에 날짜를 달리하여 실시한 근관치료는 독립된 행위로 간주하여 각각 인정하나, 치근단절제술 당일에 실시한 근관충전 및 당일 발수근충은 주수술 100%, 부수술 50%로 산정한다.
변경후 : 치근단절제술은 치근단에 잔존하는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외과적 치료방법이고, 근관치료는 치수내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목적과 접근방법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치근단절제술 당일에 근관충전 또는 당일발수근충을  시행한 경우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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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회차 작성일 조회
21 회무연락처 제 45호 협회 회보 2007.02.27 10535
20 회장 인사 제 45호 협회 회보 2003.03.16 57
19 이의근 지사 치협 명예의원으로 위촉 제 45호 협회 회보 2003.03.16 57
18 이의근 경북지사 본회 이사회 참석 제 45호 협회 회보 2003.03.16 94
17 문일환 회장 평통자문위원 위촉 제 45호 협회 회보 2003.03.16 45
16 가뭄 극복 성금 전달 제 45호 협회 회보 2003.03.16 53
15 전국 시도지부장 회의 문일환 회장 참석 제 45호 협회 회보 2003.03.16 56
14 보철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집담회 성료 제 45호 협회 회보 2003.03.16 67
13 대한치과이식학회 경북 동우회 창립 총회 제 45호 협회 회보 2003.03.16 135
12 전국 시도보험이사 연석회의 제 45호 협회 회보 2003.03.16 113
11 2001년 춘계 학술대회 개최 제 45호 협회 회보 2003.03.16 52
10 제 56회 치아의날 행사 지원 제 45호 협회 회보 2003.03.16 77
9 일본 선단기술연구소 오사카 지부와 학술 교류 협정서 조인 제 45호 협회 회보 2003.03.16 96
8 우즈벡/카작 공화국 방문기 -김상호 제 45호 협회 회보 2003.03.16 106
7 왕초보시절의 Sinus Lift 시술기 -문일환 제 45호 협회 회보 2003.03.16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