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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범위

회차
제 50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4.03.09. 08:13:00
조회
266
첨부
최근 치석제거의 보험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민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에 제기 되고 있어, 본회 보험부에서는 회원들에게 치석제거의 급여범위에 대해서 안내하고, 보험환자들과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만약 동 사안으로 인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 유지웅 보험이사(TEL.054-244-1331)와 협의하도록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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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후 치주수술이 요구되는 경우(가능하면 전악 방사선 사진 및 치주낭측정이 있어야 함)치료목적으로 부분적인 치석제거가 이루어 질 경우(⅓악을 넘지 않는 것이 좋음)※ 이외의 경우는 모두 비급여입니다.  급여가 되는 부분을 비급여로 하여도 문제이지만 비급여인 부분을 급여로 하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100% 삭감이 되고 청구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환자유치를 위한 할인으로 인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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