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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관리 책임자 교육 홍보

회차
제 50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4.03.09. 08:14:00
조회
204
첨부
본회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라 회원에게 다음과 같이 "진단용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송부하고 치과의료기관 근무 방사선관련 종사자(치과위생사)들이 정기적으로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규칙 제4조제5항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하여금 티·엘배지를 사용하게 하는경우에는 3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필림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1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함.  규칙 제17조 (적용배제)  스탠다드급 X선 촬영장치 1대만을 설치한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상기 제4조5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파노라마 또는 세파로 촬영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치과의료기관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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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회차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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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위원 위촉-본회 신두교 회장 제 54호 협회 회보 2006.04.20 1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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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제 54호 협회 회보 2006.04.20 12402
210 공 고 제 54호 협회 회보 2006.04.20 13948
209 원로회원과의 간담회 개최 제 54호 협회 회보 2006.04.20 13380
208 추계 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친목대회 성료 제 54호 협회 회보 2006.04.20 14445
207 집 행 부 동 정 제 53호 협회 회보 2005.09.12 12982
206 영천지구 치과의사회 (회장: 조갑래) 제 53호 협회 회보 2005.09.12 12563
205 구미지구 치과의사회 (회장: 황언호) 제 53호 협회 회보 2005.09.12 12562
204 포항지구 치과의사회 (회장: 최태호) 제 53호 협회 회보 2005.09.12 12628
203 칠곡지구 치과의사회 (회장: 하재주) 제 53호 협회 회보 2005.09.12 14209
202 영주지구 치과의사회 (회장: 김대순) 제 53호 협회 회보 2005.09.12 1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