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62회 이전 회보

Home > 회원마당 > 회보 > 62회 이전 회보

X-선 관리 책임자 교육 홍보

회차
제 50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4.03.09. 08:14:00
조회
195
첨부
본회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라 회원에게 다음과 같이 "진단용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송부하고 치과의료기관 근무 방사선관련 종사자(치과위생사)들이 정기적으로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규칙 제4조제5항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하여금 티·엘배지를 사용하게 하는경우에는 3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필림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1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함.  규칙 제17조 (적용배제)  스탠다드급 X선 촬영장치 1대만을 설치한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상기 제4조5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파노라마 또는 세파로 촬영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치과의료기관만 해당됨.
Total : 426개 (page : 16/29)
No. 제목 회차 작성일 조회
201 의성지구 치과의사회 (회장: 박정식) 제 53호 협회 회보 2005.09.12 12516
200 김천지구 치과의사회 (회장: 김현식) 제 53호 협회 회보 2005.09.12 12464
199 경주지구 치과의사회 (회장: 정용식) 제 53호 협회 회보 2005.09.12 12627
198 제 60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 지원 제 53호 협회 회보 2005.09.12 11718
197 ‘포항시치과의사회’ 장애인 치과 무료진료 제 53호 협회 회보 2005.09.12 13877
196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유권해석 안내 제 53호 협회 회보 2005.09.12 12868
195 회무연락처 제 53호 협회 회보 2005.09.12 12145
194 회 원 동 정 제 53호 협회 회보 2005.09.12 11931
193 제33회 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제 53호 협회 회보 2005.09.12 13578
192 회 원 동 정 제 53호 협회 회보 2005.09.12 13504
191 회 무 소 식 제 53호 협회 회보 2005.09.12 11184
190 경산지구 치과의사회 (회장: 도성호) 제 53호 협회 회보 2005.09.12 11540
189 안동지구 치과의사회 (회장: 권영호) 제 53호 협회 회보 2005.09.12 13052
188 울진지구 치과의사회 (회장: 박유희) 제 53호 협회 회보 2005.09.12 12714
187 상주지구 치과의사회 (회장: 황성민) 제 53호 협회 회보 2005.09.12 13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