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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관리 책임자 교육 홍보

회차
제 50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4.03.09. 08:14:00
조회
246
첨부
본회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라 회원에게 다음과 같이 "진단용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송부하고 치과의료기관 근무 방사선관련 종사자(치과위생사)들이 정기적으로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규칙 제4조제5항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하여금 티·엘배지를 사용하게 하는경우에는 3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필림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1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함.  규칙 제17조 (적용배제)  스탠다드급 X선 촬영장치 1대만을 설치한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상기 제4조5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파노라마 또는 세파로 촬영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치과의료기관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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