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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관리 책임자 교육 홍보

회차
제 50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4.03.09. 08:14:00
조회
205
첨부
본회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라 회원에게 다음과 같이 "진단용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송부하고 치과의료기관 근무 방사선관련 종사자(치과위생사)들이 정기적으로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규칙 제4조제5항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하여금 티·엘배지를 사용하게 하는경우에는 3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필림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1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함.  규칙 제17조 (적용배제)  스탠다드급 X선 촬영장치 1대만을 설치한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상기 제4조5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파노라마 또는 세파로 촬영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치과의료기관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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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회차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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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Intra-Oral 필름에 부착되어 있는 납지 처리 안내 제 60호 협회 회보 2008.01.03 1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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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방사선 영상진단료 촬영료 등 분리에 따른 판독료 산정 방법 제 60호 협회 회보 2008.01.03 15023
376 원로회원과의 간담회 개최 제 60호 협회 회보 2008.01.03 14855
375 회원 동정 제 60호 협회 회보 2008.01.03 1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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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제 60호 협회 회보 2008.01.03 1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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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서부캐나다 제 59호 협회 회보 2008.01.02 15090
369 요양급여 비용 심사기준 발췌 제 59호 협회 회보 2008.01.02 15344
368 제 62회 치아의 날 행사 종료_울진지구 치과의사회 제 59호 협회 회보 2008.01.02 14807
367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및 주소 제 59호 협회 회보 2008.01.02 1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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