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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하악 관절요법 행위 신설

회차
제 50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4.03.09. 08:26:00
조회
235
첨부
본회 보험부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라 측두하악 관절요법이 2003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으로 신설됨에 따라 지난 8월 6일 회원에게 홍보하여 의료보험 업무에 참고하도록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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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U2381 U2382 U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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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10장 치과처치·수술료제2절 수술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 주 : 해당항목의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안면동통분야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가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나-904)에서 측두하악장애로 진단된 환자에게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가. 악관절단순자극요법  주 : 표층열치료, 시층열치료, 한냉치료 등을 포함한다나. 악관절전기자극요법  주 : 경피적진기신경자극치료, 저주파자극요법, Myomonitor, SSP 등을 포함하되 Myomonitor시 사용된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다. 악관절복합자극요법  주 : 측두하악장애운동요법,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자기제어치료, 이온삼투요법, 근막동통유발점 주사 자극치료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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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0.86      43.99     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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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원)      600       2,440     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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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 426개 (page :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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