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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열람·사본 교부 지침

회차
제 50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4.03.10. 02:19:00
조회
191
첨부
본회 법제부에서는 최근 의료법 제20조(기록 열람등)에 규정하고 있는 환자의 기록 열람·사본교부에 대해 환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시행취지에 맞도록 세부지침서를 통보해와 지난 8월 16일 회원에게 동 지침서 발송하고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환자 대기실 벽면 등에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진료기록부 등 교부에 관한 지침서>
1.발급대상 기록 :  해당 치과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의무기록 등 처 리 기 한  환자가 진료기록 등 사본교부를 요구한 경우 당일 이내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민원인이 그 사정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
2.발 급 절 차 :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한 발급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함.
3.수 수 료 :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징수하며 수익자 (환자 등)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는 검사기록부, 방사선필름 등은 진료 접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하며, 접수료·진찰료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도록 함.
4.비 치 장 소 : 민원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환자 대기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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