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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변경

회차
제 50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4.03.10. 07:11:00
조회
223
첨부
본회 보험부에서는 10월 8일 진료분부터 자동차 보험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이 아래와 변경되어 지난 10월 14일 회원에게 공문 을 발송하여 진료업무 수행에 착오 없도록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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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가산율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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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과 의 원            17%        15%
치 과 병 원            23%        21%
Total : 426개 (page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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