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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식]의료광고규제와 허용범위

회차
제 50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4.03.11. 05:26:00
조회
160
첨부
◆ 과대광고 등의 금지 (의료법 제46조)1.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한다.(개정 2002. 3. 30, 시행일 2003. 3. 31)

.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3. 누구든지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 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2. 3. 30, 시행일 2003. 3. 31)
4.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광고의 범위 등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1. 법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미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진료 과목
3)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 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4) 진료일, 진료 시간
5) 응급의료,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약진료의 진료시간, 접수시간, 진료인력, 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7)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 진료시간, 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8) 주차장에 관한 사항
9)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 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10 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11) 법 제3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12) 법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
2. 제1항의 광고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3.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 폐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3회에 한하여 광고 할 수 있다.

◆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 금지
   (의료법 제47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학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 임상의학적 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 과대광고시 개설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의료법 제51조)
1.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폐쇄는 저l30조 제3항 및 제3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5. 제30조 제6항, 제33조, 제46조 (과대광고등의 금지) 또는 제47조(학술 목적 이외의 의료광고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의료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 기간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 벌칙조항
  의료법 제67조(벌칙)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1항, 제25조제3항, 제30조 제4항, 제31조 제1항 단서, 제46조 제1항(의료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하지 못한다), 제48조 제3항, 제51조 제2항(제61조 제3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 한 자 또는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0조 제1항 또는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의료법 제69조(벌칙) 제17조 제1항·제2항, 제18조 제3항·제4항, 제20조 제2항·제3항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항, 제30조 제1항·제3항(제61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항(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제31조 제1항 본문, 제34조, 제35조 제1항, 제41조 제3항·제4항, 제46조(과대광고등의 금지)제2항·제3항·제4항, 제47조. 제55조 제2항(치과의원은 전문과목 표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자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의 및 전문과목 표시에
관한 사항
◆전문의 (의료법 제55조)
1.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치과의원은 표시할 수 없음.  유효기간 2008. 12. 31)
◆치과의사 전문과목 표시 (의료법 시행규칙 제53조의 2)
  법 제55조 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치과의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련 치과병원
◆ 전문과목의 표시 (의료법 제36조. 개정 2003. 9. 29)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전문과목은 종합병원 및 제 55조 3항에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 할 수 있다.
부칙 :
  1) (시행일) 이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하는 날(2003. 12. 31)부터 시행한다.
  2) (치과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 제36조 단서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전문과목의 표시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1.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표시 할 수 있는 전문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병원에 있어서는 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에 의한 진료과목
  2) 병원 또는 의원에 있어서는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 치과병원 있어서는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
  4)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 있어서는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 및 침구과
  5) 요양기관에 있어서는 제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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