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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이기 이전에 동업자

회차
제 51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4.09.18. 02:37:00
조회
375
첨부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법제이사  박   병   일

치과의사 및 보조 인력들의 별 뜻 없는 말 한마디가 본인은 물론이고 이웃 원장님들에게 큰 화가 될 수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대화의 유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짚어 봅니다.

사례 1.
A 원장님은 구치부 발치를 하다 한계를 느끼고 상세히 설명 후 대학 병원으로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다음 날 대학 병원에 가는대신 이웃 치과에 갔는데 이웃 치과에서 발치를 하면서 별 뜻 없이 "여자 선생님은 힘이 없어서..."라는 말을 하면서 발치를 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발치 후 처음 내원하였던 병원으로 찾아가 대기실에 환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과의사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 고생시킨데 대하여 고발을 하겠다 등의 막말을 하고, X-ray 필름을 받아 가는 등 소란을 피운 사건이 있어 본 법제이사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처음 진료한 원장님은 설명의 의무와 전원의 의무를 다하였기에 사실상 환자에게 이렇게까지 당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관계로 본 법제이사는 정당한 의무를 다하였기에 경찰을 불러서 다시는 소란을 못 피우게 하라는 조언을 하였고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례 2.
의료분쟁 조정신청까지 당한 B원장님의 유아 상담 사례입니다.
보호자 진료 중 생후 5개월 된 아이의 치아 상태를 봐 달라는 요청에 선채로 본 후 전치부 2개가 너무 일찍 나니 양치를 좀 신경 쓰라고 하였고 생후 9개월 째 정식 접수를 하고 진단 결과 무리한 치료보다는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 질 때까지 지켜보기로 하고, 잇솔질 당부와 우유병을 물려 재우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진료비 청구없이 상담을 마쳤습니다.
약 2개월 반이 지난 후 환자는 타 병원 2개 곳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4개의 유전치를 모두 뽑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더 일찍 진료 받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등의 말을 듣고 처음 내원한 치과를 찾아가 의사의 과실을 따지면서 소비자 보호원, 보건소 등을 통해서 과실에 대한 보상 유무를 따지는 의료 분쟁 조정까지 신청한 바
본 회는 상담 후 2개월 반이 지난 후 타 치과에서 진료 받은 점과 치료 결과를 놓고 상담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의료 분쟁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례 3.
본인의 경우 소아 유치 발치 후 한참이 지난 후 보호자가 찾아와 타 치과에서 영구치아가 날 자리가 좁아져 전체 교정치료를 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의 치과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교정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chart에 간격 유지 장치를 하라는 설명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별 뜻 없이 무심결에 한 말, 한 두마디가 이웃 원장님들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까지 야기 될 수 있습니다.
환자와 대화 및 진료 시 유의 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면
1) 동료의 진료 행위를 비방하거나 직·간접으로 평가절하하는 표현은 자제하여야겠습니다.
2) 진단기간 및 보철시술료 또는 보철수명 언급시 환자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 동료와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여야합니다.
3) 보철물 제거 및 발치 시 환자의 확실한 동의를 받은 후 진료하여야 합니다.
4) 환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는 보조인력의 자격증 소지 및 업무범위를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기도 함으로 치과보조원(기공사, 치과위생사)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던 일들도 심각한 의료 분쟁으로 가고 치과 파파라치까지 등장하는 시점에 환자들로부터 자신은 물론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말 한마디라도 가려서 하는 신중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치과의사 윤리 강령 중 "나는 선배를 존경하고 동료와의 우호를 돈독히 하며, 후배를 선도함에 힘쓴다" 는 구절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경쟁자이기 이전에 동업자임을 명심하여야겠습니다.

2004.     7.     13

구미 박&이 치과의원
원 장   박     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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