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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금기 등 고시항목 관련 심사 실시 안내

회차
제 52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5.04.22. 16:14:00
조회
86
첨부
본회 보험부에서는 의약품 사용 적정화 추진 등을 위하여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항목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하여 지난 7월 27일 회원에게 홍보하였으며, 또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대하여 약사가 병용금기약제 등을 확인하여 처방전 발행기관의 치과의사에게 변경을 요청하여 처방내역을 변경 시에는 진료기록부 등에 “확인날짜 및 시간, 확인자성명(약사), 확인내용(처방변경약제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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