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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금기 등 고시항목 관련 심사 실시 안내

회차
제 52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5.04.22. 16:14:00
조회
99
첨부
본회 보험부에서는 의약품 사용 적정화 추진 등을 위하여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항목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하여 지난 7월 27일 회원에게 홍보하였으며, 또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대하여 약사가 병용금기약제 등을 확인하여 처방전 발행기관의 치과의사에게 변경을 요청하여 처방내역을 변경 시에는 진료기록부 등에 “확인날짜 및 시간, 확인자성명(약사), 확인내용(처방변경약제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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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회차 작성일 조회
66 제 5회 합동회의 의결사항 제 48호 협회 회보 2003.03.16 150
65 집행부 동정 제 48호 협회 회보 2003.03.16 186
64 회원 동정 제 48호 협회 회보 2003.03.16 179
63 일본 선단기술연구소 방한단 환영회 제 48호 협회 회보 2003.03.16 177
62 인터넷 쇼핑 가이드 제 47호 협회 회보 2002.12.07 142
61 임상증례 : 설 측 교 정 제 47호 협회 회보 2002.12.07 142
60 Micro-Implant Anchorage를 이용한 교정치료 제 47호 협회 회보 2002.12.07 87
59 기행:일본선단기술연구소를 다녀와서... 제 47호 협회 회보 2002.12.07 76
58 집행부 동정 제 47호 협회 회보 2002.12.07 101
57 회원동정 제 47호 협회 회보 2002.12.07 94
56 회장 인사 제 47호 협회 회보 2003.03.16 83
55 2002년 춘계학술대회 성료 제 47호 협회 회보 2003.03.16 112
54 보철학회 경북지부 정기총회 제 47호 협회 회보 2003.03.16 97
53 영주지구 치과의사회 유공 의료단체로 선정 제 47호 협회 회보 2003.03.16 108
52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개정 안내 제 47호 협회 회보 2003.03.16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