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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관리 책임자 교육 홍보

회차
제 52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5.04.22. 16:15:00
조회
161
첨부
본회에서는 지난 2004년 10월 25일 회원에게 X-선 관리 책임자 교육 일정을 홍보하였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파노라마 및 세파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제15조(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에 의거 안전관리 책임자로 새로 선임된자 (파노라마 또는 세파로 촬영장치를 소유하고 최근 개원한 의(병)원장, 안전관리책임자가 치과위생사로 선임되었고 교육을 받았으나 최근 교체된 의(병)원, 그리고 스텐다드급 X-선 발생장치를 소유하고 있으나 최대 동작부하가 10mA/min(주당 60회 촬영)이상인 의(병)원) 또는 지난해의 미 이수자에 대한 교육 일정을 알리고 착오없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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