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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구강보건사업 내용 정정 안내

회차
제 52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5.04.22. 16:15:00
조회
134
첨부
본회 치무부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라 2004년도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 안내 책자 내용 중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관련하여 정정 사항을 접수받아 지난 2004년 9월 1일 회원에게 통보하고, 보건소로부터 의뢰 받은 노인의치보철 대상자에게 부분의치를 시술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대치(금관 2개) 부분까지 표기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만 부분의치 비용으로 책정된 950,000원이 지급됨을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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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회차 작성일 조회
141 현역사병 등 병역의무자 건강보험 해택 제 51호 협회 회보 2004.09.17 319
140 의료인력 자료제출 안내 제 51호 협회 회보 2004.09.17 372
139 회원 복지기금에서 요양지원금 지급 제 51호 협회 회보 2004.09.17 353
138 윤흥렬 F.D.I. 회장 후원금 전달 제 51호 협회 회보 2004.09.17 341
137 의료인력 자료제출 안내 제 51호 협회 회보 2004.09.17 79
136 회원 복지기금에서 요양지원 제 51호 협회 회보 2004.09.17 128
135 본회 60년사 자료 2집 완성 제 51호 협회 회보 2004.09.17 112
134 [시론]복지국가 어렵겠다 제 51호 협회 회보 2004.09.17 99
133 YDEX 2004(2004 영남지역 치과 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 성료 제 51호 협회 회보 2004.09.17 170
132 일본 치과 선단기술연구소 방한단 환영회 제 50호 협회 회보 2004.03.11 194
131 호주에서 개최된 FDI 총회 참석 제 50호 협회 회보 2004.03.11 217
130 회 원 동 정 제 50호 협회 회보 2004.03.11 278
129 집 행 부 동 정 제 50호 협회 회보 2004.03.11 239
128 제4회 합동회의(11.22) 의결사항 제 50호 협회 회보 2004.03.11 314
127 [학술논단]근단병소를 가진 치아의 근관치료적 처치 제 50호 협회 회보 2004.03.11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