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62회 이전 회보

Home > 회원마당 > 회보 > 62회 이전 회보

Porcelain Laminate Veneer의 임상과 실전 tip

회차
제 52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5.04.22. 16:23:00
조회
154
첨부
최근 보철물의 심미성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이에 심미 수복용 재료 및 술식이 매우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도재 veneer의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것은 1930년과 1940년대에 Dr. Charles Pincus가 영화 배우들의 치아를 심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얇은 도재 베니아를 사용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laminate라는 것은 얇은 판 모양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심미적인 회복을 주 목적으로 전치 또는 소구치의 외관에 얇은 판모양의 수복물을 접착시키는 방법을 laminate veneer 테크닉이라 한다.  laminate veneer 테크닉에는 porcelain laminate veneer 테크닉과 direct resin veneer테크닉, indirect resin veneer 테크닉 등이 있다.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현재는 porcelain이 갖고 있는 자연치에 가까운 질감 또는 내구성, 내마모성, porcelain 축성 및 접착 system의 충실한 이유로 porcelain laminate veneer 테크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porcelain laminate veneer 적응증으로 변색치, 착색치, 발육이상치, 치아의 위치이상, 파절치, 전치피개의 개선등을 들 수 있다.
  금기증으로는 절단교합, 긴밀교합, 실질결손이 큰 경우, 현저한 총생, 이상습관 등이 있다.
  porcelain laminate veneer는 치질삭제량이 적고 상악에서 설측을 삭제하지 않기 때문에 전치설면의 전방유도를 변형시키지 않고 치아삭제시 마취가 필요없으며 자연치에 가까운 색조표현이 가능하고 치은에 대한 영향이 적으며 지대치 형성에 걸리는 시간이 적은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 탈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over contour가 생기기 쉽고 접착조작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기공조작이 어렵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강연에서는 porcelain laminate veneer의 다양한 임상 적용 증례를 소개하고 심미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적용시에 주의해야할 임상과정들을 다음과 같이 고찰해보고자 한다.

Total : 426개 (page : 14/29)
No. 제목 회차 작성일 조회
231 치아이식과 치아재식 얼마나 성공적인가 제 54호 협회 회보 2006.04.20 12821
230 [학술논단] 치아이식과 치아재식 얼마나 성공적인가? 제 54호 협회 회보 2006.04.20 13864
229 집 행 부 동 정 제 54호 협회 회보 2006.04.20 12448
228 제6회 합동회의(11.25) 의결사항 제 54호 협회 회보 2006.04.20 14676
227 제5회 합동회의(10.22) 의결사항 제 54호 협회 회보 2006.04.20 13054
226 임원 및 지구 분회장 합동회의 개최 제 54호 협회 회보 2006.04.20 14055
225 치근이개부 병변, 어떻게 할 것인가? 제 54호 협회 회보 2006.04.20 13368
224 치과 표준 X-ray 촬영에 대한 진정서 송부 제 54호 협회 회보 2006.04.20 13333
223 [학술논단] 미용치과 치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카메라와 포토샵의 활용 제 54호 협회 회보 2006.04.20 13178
222 [기획시리즈] 요양급여 비용 심사기준 발췌 제 54호 협회 회보 2006.04.20 12941
221 [회무와 인터넷]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정보통신이사 박 충 제 제 54호 협회 회보 2006.04.20 13889
220 일본 치과 선단기술연구소 방한단 환영회 제 54호 협회 회보 2006.04.20 14539
219 행위급여·비급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 54호 협회 회보 2006.04.20 8708
218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변경 제 54호 협회 회보 2006.04.20 13475
217 건강보험 심사 지침 송부 제 54호 협회 회보 2006.04.20 1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