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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무 소 식

회차
제 52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5.04.22. 16:27:00
조회
131
첨부
임원 및 지구 분회장 합동회의 개최

<제4회 합동회의(9.18) 의결사항>

<제1호> 추계 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행사 계획 수립
  권영호 학술이사와 안창영 후생이사로부터 오는 10월 9일~10일(1박2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되는 “2004 학술대회 및 제20회 가족동반 회원친목대회”세부계획을 설명하고 토의한 바 학술대회 개회식은 만찬 개회식으로 대치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제2호>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 연수회 계획
  예년과 같이 10월 행사 후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 연수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의결하다.

  <제3호> 회관 누수공사의 건
  김원표 회장이 본회회관 누수현황을 설명하고 토의한바 회관 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대구시회와 협의하기로 의결하다.

<제5회 합동회의(10.29) 의결사항>

<제1호> 추계 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친목대회 결산 심의
  김원표 회장이 지난 2004년 10월 9일~10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추계 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친목대회”의 결산을 설명하고 토의한 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고 잔액 402,470원을 2001년도 총회 의결에 따라 일반회계에 환입하기로 의결하다.

  <제2호> 제54회(2005년) 본회 정기총회
  김원표 회장이 2005년도 제54회 본회 정기총회 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의한 바 다음과 같이 의결하다.
·일  시; 2005년 3월 19일(토)
        낮 12시~오후 4시
·장소 및 신년도 사업 계획은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하다.

  <제3호> 2005년 회원 보수교육 계획 수립
  2005년도 회원 보수교육 계획에 대해서 협의한 바 신두교 부회장과 권영호 학술이사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하다.

<제6회 합동회의(1.22) 의결사항>

<제1호> 제54회 정기 대의원 총회 대의원 수 배정
  김원표 회장이 오는 2005년 3월 19일(토) 개최되는 본회 제54회 정기 대의원 총회의 대의원 수 배정을 회칙 제30조에 의거 13개 지구 분회별로 배정한 현황을 설명하고 토의한 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제2호> 제54회 본회 정기총회 표창 대상자 선정
  제54회 본회 정기총회에서 수상할 표창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토의한 바 본회 회장 표창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경상북도지사 표창대상자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표창대상자는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의결하다.
  · 본회 회장상:
   구미 도영주 회원, 김천 박태원 회원,
   안동 장동수 회장, 영천 최봉주 회원,
   포항 양성일 회원

  <제3호> 2005년 본회 보수교육 계획 심의
  권영호 학술이사가 2005년 본회 보수교육 계획을 설명하고 토의한 바 다음과 같이 의결하다.
김원표 회장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남아시아 지진해일 성금으로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5,000만원 모금을 위해 본 지부에 배당된 190만원 염출에 대해 설명하고 토의한 바 다음과 같이 회원 분포비율로 13개 지구분회에 할당하여 조속히 모금하기로 의결하다.
<제5호> : 2005년 총회 보고서 심의
  김원표 회장이 별책 2005년도 총회 보고서를 설명하고 토의한 바 각 이사들이 차기 모임때 까지 연구 검토하기로 의결하다.

<제7회 합동회의(2.26) 의결사항>

<제1호> 2005년도 정기 대의원총회 보고서 심의
  김원표 회장이 별책에 의거 2004년 회무보고(결산포함) 및 2005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하고 토의한 바 2004년 회무보고(결산포함)를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하고, 약 20년만에 처음으로 년 180,000원에서 년 220,00원(22% 인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총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제2호> 총회 건의안 채택
  구미지구분회에서 건의한 2건의 내용은 신임 집행부에서 연구하기로 하고 총회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구미지구 분회 총회 건의안
<제3호> 대구·경북 치과신협 명칭 사용의 건
  김원표 회장이 대구 치과신협(이사장; 홍동대)으로부터 현재의 대구 치과신협 명칭을 대구·경북 치과신협으로 “경북” 명칭 사용 요청이 있음을 설명하고 토의한 바, 추후 본회 회원들이 별도의 "경북치과의사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경북치과의사 신용협동조합” 명칭에서 “대구치과의사 신용협동조합” 명칭으로만 즉시 환원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경북” 명칭 사용을 협조하기로 의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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